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금액, 선정기준, 소득 인정 기준 완화,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정부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위 기준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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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개선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범위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수급 가능성 조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받고, 조건이 충족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이 관리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의 까다로운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2025년에는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2025년 기준으로 65세가 되는 어르신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체적 불편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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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수급이 주는 혜택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생활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관리 지원: 의료비 부담을 덜어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보다 간편해진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